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24조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