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ㆍ재검정의 기준
제20조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정ㆍ재검정의 기준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