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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의 변경

제17조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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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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