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의 변경
제17조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형식승인의 변경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