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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4조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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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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