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의 기준
제11조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의 기준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