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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형식승인의 기준

제11조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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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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