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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조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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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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