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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의 대상

제10조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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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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