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의 신고
제6조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수입업의 신고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