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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업의 신고)

수입업의 신고

제6조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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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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