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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계량기의 자체수리

제5조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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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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