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의 자체수리
제5조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계량기의 자체수리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