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위
제3조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특수단위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