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의 관리
제7조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장의 관리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대장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