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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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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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