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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제23조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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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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