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9조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