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제31조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