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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 시행령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제1조의2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 출석자의 발언 내용 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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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엄법 시행령」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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