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제3조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엄법 시행령」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