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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계엄법 시행령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6조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3.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4. 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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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엄법 시행령」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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