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6조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3.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4. 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