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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계엄법 시행령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제17조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장소와 그 신병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것 2. 제1호의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ㆍ경로를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3. 국회(본회의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할 것. 다만,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입한 이후의 호송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의2 단서에 따라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호송 중 국회의원의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다만,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 호의 조치별로 이를 문서에 적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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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엄법 시행령」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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