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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제15조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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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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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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