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의 접수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5.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ㆍ통지와 재검진 신청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7. 법 제4조제8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8.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9.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 10.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11. 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1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 13.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이 영 제8조 및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접수 1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15.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16.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 17.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 18. 법 제7조의6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9. 법 제7조의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20. 법 제7조의8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1.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21의2.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2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23. 법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23의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23의3.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4.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환수 및 결손처분 25. 법 제26조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2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 27.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28. 제15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 결과 통지 28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29.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30.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1.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