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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1조의2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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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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