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제104조의18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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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7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기금의 계산
제106조(기금의 계산)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기금의 용도 등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 지급의 위탁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기금운용 계획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거래은행의 지정
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지출관은 해당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지점, 출장소,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내도록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스스로 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수납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기금의 지출절차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현금 취급의 금지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기금의 결산보고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과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적립금 등의 출납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법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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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