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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제104조의18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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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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