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제104조의18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