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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기금 지급의 위탁

제108조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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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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