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급의 위탁
제108조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