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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

제109조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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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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