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120조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