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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적립금 등의 출납

제119조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법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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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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