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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91조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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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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