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제144조의2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