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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제27조의2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의 판매 2. 한국잡월드 시설의 임대 3.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잡월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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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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