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관제6조제6조(교관)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