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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제11조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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