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제11조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