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6조
제16조(학칙)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학칙)
학칙
제16조(학칙)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학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