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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학칙 기재사항

제17조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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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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