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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제18조의6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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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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