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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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의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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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