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