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