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