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