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신고
제5조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