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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제9조의2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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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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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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