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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제13조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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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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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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