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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

제16조

제16조(등록보상금)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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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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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등록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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