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보상금
제18조
제18조(기여보상금)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여보상금
제18조(기여보상금)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기여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