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의 요청
제21조의2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의 요청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