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제23조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