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