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지식재산처장으로 한정한다) 4. 제13조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